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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15년전 재판기피와 SSI

Q 친척중에 한분이 15년전에 범법행위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5세가 됐지만 SSI(생활보조금)를 신청하면 당장 구속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40포인트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고요. 혹시 메디캘이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재판 내용 전문가 검토를

Q 쉽게 말해 선고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받았으면 아직도 수배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소중지' 상태로 주나 연방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권발급은 물론 공항 출입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범법 사실에 대한 책임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범법의 정도, 중죄 여부, 피해자들의 소송 여부 등을 고려한다면 당국은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본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고 미국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자수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인 듯 합니다.



참고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전과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범법사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정부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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