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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단속 어떻게 대처하나

“합법·불체 신분 상관없이 주의필요”
불체자 과속 등 적발시 추방위기
ICE 대응시 ‘묵비권 행사’ 중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불체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경찰당국도 경범죄 단속을 통해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을 적발, 추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귀넷 카운티의 경우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조지아내 4개 카운티 중 한곳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단체와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합법 신분이든, 불체자 신분이든 이민자라면 누구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류미비 한인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외부활동을 삼가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음주운전이나 과속, 교통사고 등 어떤 경범죄든 적발되면 추방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을 비롯한 합법 신분을 소지한 한인들도 주의가 요망된다. 가령 영주권 신청, 수속을 밟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도 경범죄 한번으로 취득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인이라도,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불체자 적발을 위해 경찰이나 이민단속국(ICE)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최근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권리와 불체자단속 시 취할 수 있는 행동양식이 적힌 카드를 배포 중이다.



AAAJ 애틀랜타에 따르면 ▶경찰이나 이민단속국이 집에 찾아왔을 경우,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문 아래도 먼저 보이게 한뒤 집에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ICE의 활동을 핫라인(404-890-5655) 등으로 알리고 안전하다면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좋다. 또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어떤 문서에도 변호사와 상의 전에 서명해선 안된다.

이 단체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거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변호사가 선임될 때 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뒤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사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핫라인: 404-890-5655, 총영사관 사건사고: 404-295-2807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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