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단속 어떻게 대처하나
“합법·불체 신분 상관없이 주의필요”
불체자 과속 등 적발시 추방위기
ICE 대응시 ‘묵비권 행사’ 중요해
이민단체와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합법 신분이든, 불체자 신분이든 이민자라면 누구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류미비 한인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외부활동을 삼가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음주운전이나 과속, 교통사고 등 어떤 경범죄든 적발되면 추방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을 비롯한 합법 신분을 소지한 한인들도 주의가 요망된다. 가령 영주권 신청, 수속을 밟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도 경범죄 한번으로 취득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인이라도,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불체자 적발을 위해 경찰이나 이민단속국(ICE)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최근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권리와 불체자단속 시 취할 수 있는 행동양식이 적힌 카드를 배포 중이다.
AAAJ 애틀랜타에 따르면 ▶경찰이나 이민단속국이 집에 찾아왔을 경우,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문 아래도 먼저 보이게 한뒤 집에 들어오도록 해야한다. ▶ICE의 활동을 핫라인(404-890-5655) 등으로 알리고 안전하다면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좋다. 또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어떤 문서에도 변호사와 상의 전에 서명해선 안된다.
이 단체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거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변호사가 선임될 때 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뒤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사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핫라인: 404-890-5655, 총영사관 사건사고: 404-295-2807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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