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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반이민 수정명령

이라크, 영주권자 제외
16일 자정부터 발효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반이민 수정명령(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발 물러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슬람 7개국 출신 이민자와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행정명령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우선 기존 행정명령과의 수정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발효시점이다. 서명 후 10일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다. 공항 등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수정 행정명령 16일 오전 12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된다.

수정명령에는 기존 이슬람 7개국 중 이라크가 입국금지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라크 정부가 미국 여행 비자 신청 검사 강화에 합의한 것은 물론 무장단체 IS를 소탕하는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온 것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영주권자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는 제외시켰다. 시리아 국적자도 여행객은 90일, 난민은 120일간으로 다른 입국금지 국가와 같은 한시적인 입국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하지만 난민 수용인원은 한해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감소시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차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슬람 국가 내 박해받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난민 입국에 있어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부회장은 "차별은 결코 몇 단어를 삭제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우리의 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혀 반이민 명령에 대한 반발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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