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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기본을 알고 신청해야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무상보조와 유상보조의 조합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재정보조의 기본원칙을 알고 진행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정보조는 지원받지만 대학의 평균 이하로 지원받게 되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재정보조신청서의 질문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최적화된 내용을 제출할 수가 없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학에서 재정보조금 계산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정보조에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들이 적용되는 시점은 무엇이며 그 전년도의 세금보고서에는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는 없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지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다.

재정보조의 평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가 제출된 후 프로세스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PPY(Prior Prior Year)의 세금보고서에 많은 이자소득이 있었지만, 그 다음해에는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현금자산이 있었다는 증거이지만,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자산을 가정분담금이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시켰다면 현재 시점의 현금자산은 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예전의 이자소득 시점을 기준해 현금자산이 있었는데 왜 재정보조신청서에는 현재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해 오고 이를 어떻게 답변해 나갈 수 있는지 또는 재정보조신청서 제출 전에 어떠한 조치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수입이 적으면 재정보조를 잘 받을 것이라 막연한 기대를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예로써 3만달러 미만의 수입이 있지만 1백만 달러 이상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수입에 이러한 자산이 없는 가정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가정수입은 불과 4만 달러 밖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만약 5천달러씩 한달 생활비가 들어간다면 대학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질문해 올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때로는 검증서류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힘들어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금년에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만큼 재정보조를 줄일 수 있고 혹은 답변을 못할 경우 이 차액부분을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오히려 그 정도를 더 수입으로 보고하는 가정보다 가정분담금(EFC)을 훨씬 높여 계산함으로써 재정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전에 진행과 적용공식 및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기러기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중의 한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영주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곳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가장으로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부모의 현재 상태를 Separated 혹은 Divorced 로 표기해 제출했다가 차후에 발각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연방법이 적용된다. 즉, 2만달러까지의 벌금과 동시에 2년간 구금형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대학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과감한 진행을 하다 영주권자로써 벌금을 받고 추방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모든 진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설계를 통해 피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이를 무시하고 주위에서 말하는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따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확히 이해한 후에 알고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함부로 시작하지 말아야 할 중요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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