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기본을 알고 신청해야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최적화된 내용을 제출할 수가 없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학에서 재정보조금 계산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정보조에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들이 적용되는 시점은 무엇이며 그 전년도의 세금보고서에는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는 없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지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다.
재정보조의 평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가 제출된 후 프로세스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PPY(Prior Prior Year)의 세금보고서에 많은 이자소득이 있었지만, 그 다음해에는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현금자산이 있었다는 증거이지만,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자산을 가정분담금이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시켰다면 현재 시점의 현금자산은 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예전의 이자소득 시점을 기준해 현금자산이 있었는데 왜 재정보조신청서에는 현재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해 오고 이를 어떻게 답변해 나갈 수 있는지 또는 재정보조신청서 제출 전에 어떠한 조치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수입이 적으면 재정보조를 잘 받을 것이라 막연한 기대를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예로써 3만달러 미만의 수입이 있지만 1백만 달러 이상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수입에 이러한 자산이 없는 가정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가정수입은 불과 4만 달러 밖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만약 5천달러씩 한달 생활비가 들어간다면 대학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질문해 올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때로는 검증서류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힘들어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금년에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만큼 재정보조를 줄일 수 있고 혹은 답변을 못할 경우 이 차액부분을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오히려 그 정도를 더 수입으로 보고하는 가정보다 가정분담금(EFC)을 훨씬 높여 계산함으로써 재정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전에 진행과 적용공식 및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기러기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중의 한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영주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곳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가장으로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부모의 현재 상태를 Separated 혹은 Divorced 로 표기해 제출했다가 차후에 발각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연방법이 적용된다. 즉, 2만달러까지의 벌금과 동시에 2년간 구금형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대학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과감한 진행을 하다 영주권자로써 벌금을 받고 추방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모든 진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설계를 통해 피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이를 무시하고 주위에서 말하는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따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확히 이해한 후에 알고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함부로 시작하지 말아야 할 중요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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