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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령 ‘일부 제동’

DC법원 '지침 실행 금지' 판결
타주 법원 결정에도 영향 미칠까

성전환자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30일 워싱턴D.C 지방법원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지침’이 부당하다며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당 지침을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성전환 수술비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원고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 군인 입대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성전환 수술비 등 이들 군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크고, 군대 내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 퇴출 여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 재량권을 줘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DC법원 결정이지만, 테러위험국 여행 금지령 사례처럼 다른 지방법원으로 결정이 확산될 경우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지침’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성전환자 군입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식 승인했다. 랜드(RAND) 연구소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트랜스젠더 군인은 전체 군인의 0.006%를 차지하며 전체 군 의료 비용(62억7000만 달러) 가운데 0.0038(240만 달러)~0.013%(840만 달러)가 트렌스젠더 군인에 사용된다. 성전환 수술 비용은 군인 1명당 약 13만 달러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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