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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명학자금칼럼]가정의 수입과 지출이 다를 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 양은 금년 가을학기 등록을 진행하며 재정보조금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양의 가정은 세금보고서 상에는 매우 저소득층 가정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입학 당시 대학에서 가정형편을 고려해 책값, 교통비 및 기숙사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 연간 총 학비의 83퍼센트 정도를 보조 해줬다.

그러나 금년에 2학년에 재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김 양에게 작년에 요청하지 않았던 추가 서류를 요청, 가정의 자세한 월별 지출내역과 함께 김 양이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서명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별 생각 없이 가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보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자세한 월별 지출내역을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재정보조금 결정을 알려왔고, 김 양은 대학을 찾아가 가정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통사정하며 몇 번이나 어필을 해봤지만 대학은 김 양 가정의 월별지출이 가정 수입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점을 들어 그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또 다시 입증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결국 김 양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과 해명을 할 수 없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토록 원했던 사립대학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최근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했다.

김 양 사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수 년 전 부모님의 재정 상황이 무척 어려워지면서 무너진 부모님의 크레디트 상황은 하물며 부모 차원에서의 학비융자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학은 김 양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차액을 김 양 부모의 Untaxed Income 즉,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수입으로 간주해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입을 뛰어 넘는 추가분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수입이 있어야 하는지를 역산, 높아진 수입과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 부분의 세금 절약 부분 마저 모두 가정분담금의 증가에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즉 Untaxed Income 부분을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간주하는 공식을 적용해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한 대학 평균의 재정보조 퍼센트를 적용, 이로써 대학이 부담하는 재정보조 혜택을 대폭 줄여버린 셈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수입의 변동이나 지출 변동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학에서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재정보조의 진행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두지 않으면 누구든 김 양과 같은 상황을 처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현재 국내에 많은 기러기 가정도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나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등도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염두에 둔 사전 대비는 필수적인 준비과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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