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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사] 연금 최소인출금(RMD)

만 70.5세 되는 다음해 4월1일까지
찾지 않으면 과중한 벌금을 물게 돼

직장인 은퇴연금계좌인 401(k)나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만 70세6개월이 된 시니어들은 은퇴연금계좌에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4월 1일까지 찾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찾지 않으면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해 받아야 하는 RMD의 절반을 내야 한다.

RMD는 은퇴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전통적 IRA(Traditional IRA), 401(k), 자영업자들을 위한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플랜 등이 RMD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난 수입으로 적립되는 로스 IRA(Roth IRA)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IRS는 대부분의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해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야 할 세금까지 모두 투자해 은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을 무한정 미뤄주지는 않는다. 세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 나이까지만 세금을 유예해 주고 이 연령을 지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찾아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RMD규정의 배경이다.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만 70세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따라서 1946년 7월 1일~1947년 6월 30일 출생했고 401(k)나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2018년 4월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지급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 번째 RMD 인출은 70세6개월이 되는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다. 이후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RMD를 인출해야 한다.

만약 만 70.5세가 지나서도 일을 하고 있고 401(k) 등 은퇴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한 다음해의 4월 1일이 첫 RMD 인출 시한이 된다. 즉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는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2017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최대의 연금운용사 중의 하나인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전통적인 IRA 가입자 중에서, RMD를 받아야 하는 97만 명중 절반 가량이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 RMD를 받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단 이듬해 4월 1일까지 마감일이 3개월 연장돼 벌금을 물지는 않겠지만 이에 따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RMD 대상이 된 은퇴자가 2018년 4월1일에 2017년에 받아야 할 RMD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은퇴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2018년 몫으로 책정된 RMD를 또 찾아야 한다.

결국 한해에 두 번 RMD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들 두 번 받은 돈은 모두 과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할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

RMD는 IRS의 테이블을 사용해 은퇴자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세금 유예 은퇴 저축플랜을 운영하는 대부분 투자회사들이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RMD를 정확히 계산해준다.

또 가입자들이 금융 어카운트와 매월 또는 분기, 연말 등 특정일을 연금회사에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RMD를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IRS 590B 조항의 테이블을 이용해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문의:(323)433-4022


크리스 전/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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