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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논란 많은 종교 단체…한국서 "신분 속인 전도는 위법"

탈퇴 신도들 피해 보상 청구
한류 영향으로 가주서도 활동
개신교계는 '이단 단체'로 규정

한국 법원이 종교 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측에 신분 또는 소속을 속이고 접근하는 전도 방법은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장(이만희)의 영생을 믿는 이 단체는 현재 한국 및 한인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들어 가주내 오렌지카운티 지역이 신천지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어 한인 교계가 경계하고 있다. 본지 2019년 1월29일자 A-23면>

한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 재판부는 지난 14일(한국시간) "신천지가 다른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를 탈퇴한 3명의 신도가 종교 사기에 의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한국 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재판부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게 하고, 교육을 받을 때도 신분을 속인 신천지 사람이 함께해 피전도자가 세뇌될 때까지 옆에서 관리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도 방법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모략 전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신천지는 가주 지역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독교 저널 '처치리더스'는 "가주의 오렌지카운티가 신천지의 주요 활동 지역"이라며 "그들은 주로 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설문조사나 간단한 퀴즈 등을 통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공영라디오방송(PRI)의 매튜 벨 기자가 직접 신천지 내부 현장을 취재해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본지 2017년 7월25일자 a-27면>

미주 한인 교계에서도 이 단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12년 남가주 지역 구 수정교회(현 가톨릭오렌지카운티대성당)에서 대규모 성경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본지 보도2012년 7월17일자 A-1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인 교계 주요 목회자들이 대거 나서 세미나 당일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일명 제2의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본래 '청춘 반환 소송'은 지난 1998년 일본에서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일컫는 용어였다. 종교 단체가 진행한 전도 방법을 두고 사기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피해자들은 사기 포교에 속아 시간과 돈 등을 허비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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