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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바가지 '강력 처벌'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최고 1년 징역ㆍ1만달러 벌금

카운티 검찰이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코스트코 비즈니스 매장에 사재기로 인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화장지와 페이퍼 타월 진열대의 모습.

카운티 검찰이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코스트코 비즈니스 매장에 사재기로 인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화장지와 페이퍼 타월 진열대의 모습.

최근 들어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도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 대형 마켓 및 코스트코 등의 병물과 화장지, 페이퍼 타올, 알코올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검찰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생필품 가격을 10% 이상 올리면 바가지 요금으로 인정돼 법정에서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0,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숙박업소에서도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정상요금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 또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기업들이 생산 원가에 비용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에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중에 적용된다. 지난 3월4일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지난 2월 19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도 비상사태를 30일 더 연장했다.

바가지요금이 적용되는 생필품은 ▷식품과 음료(동물을 위한 것도 포함), ▷물, 손전등, 라디오, 배터리, 양초, 담요, 비누, 기저귀, 세면용품 ▷의약품(처방약, 붕대, 거즈, 이소 프로필 알코올, 향균성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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