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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포스터’ 무료로 나눠드려요…써니보험 업소 당 2부씩

코로나·임금 규정 등 담아

LA한인업소 대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배포하는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가 신규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써니보험 제공]

LA한인업소 대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배포하는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가 신규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써니보험 제공]

“올해 바뀐 노동법 담은 포스터 무료로 받으세요”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올해도 2021년 새 노동법 포스터를 LA한인업소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2014년부터 지속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규정 및 이에 관한 직원의 권리와 최저임금 등 18가지 관련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업소 1곳당 최대 2부만 우편으로 제공한다. 종업원이 1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를 부착해야 한다.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규정(SB 1159, AB 685)은 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 1159에 따르면, 업체는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단, 종업원 100명 이하는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야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AB 685는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문의: (213) 567-4800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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