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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은 '위헌'

연방법원 "영구 시행 중지"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효"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시행 중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시와 샌타클라라 카운티가 지난 1월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요청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20일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25일 발동된 이 행정명령은 공공안전과 국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범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섹션 9(a)에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이민자 인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방정부가 법원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오릭 판사는 지난 4월 행정명령 내용 중 섹션 9(a)에 대한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날 명령은 샌프란시스코 등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된다.

오릭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릭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각 지방정부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10조를 위배한다며 "헌법은 연방정부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이민 정책을 선택한다고 해서 연방 자금에 대한 지급 중단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릭 판사의 견해다.

이번 영구 중지 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측은 "법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변호사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은 대통령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라고 밝혔다.

이날 오릭 판사의 영구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임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4월 트위터에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명령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시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하며 시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 자체적으로 범법 이민자에 대한 신병 인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기관의 체포 또는 조사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ICE 요원들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지원금을 불체자 보호도시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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