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일 위해 몇 번을 와야 하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민원자들 '짜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LA총영사관 민원실은 대기순번 40~50번이 찍힐 정도로 행렬이 길었다. 이날 영사관을 찾은 조모(51·발렌시아)씨는 "오늘까지 무려 5번을 찾아왔다. 도대체 이 일을 위해 영사관에 몇 번을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짜증난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는 한국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변경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한국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