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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범죄기록 캐 영주권자도 붙잡았다

ICE, 라틴계 남성 체포 논란
가정폭력 빌미로 추방 대상

연방이민당국이 30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아온 사람을 약 20년 전에 저지른 가정폭력을 근거로 체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88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62)가 지난 10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에 의해 자택서 체포됐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가르시아는 2001년 가정폭력 경범으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추가 범죄 없이 평온한 세월을 지내오며 은퇴를 앞둔 시점에 아렐타 소재 자택에서 커피를 마시며 잔디에 물을 주다 체포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가정폭력이 일어난 지 거의 20년이 흐른 시점에 이전의 사건 때문에 체포되고 추방 대상에 오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가르시아는 25일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르시아는 지난 10일 ICE가 LA지역에서 전개한 작전으로 체포된 16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중 15명이 영주권자였다.



ICE는 합법 이민자 체포에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과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는 1320만 명의 영주권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입국자이지만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이 체포되는 것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합법적 영주권자가 오래전 저지른 경범죄 때문에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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