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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음주운전 비자 취소

음주 운전이 이민법상 문제 소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음주 운전 판결이 뿐만 아니라 체포 기록만 있어도 이미 발급 받은 비자증까지 취소될 정도로 그 여파가 큰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비자증 취소는 당사자는 물론 고용한 회사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비자증 취소를 알게 되는 경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인데, 비자증을 발급했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증 취소를 이메일로 보내 알게 되거나 또는 해외 여행 후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비자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서 확인되는 경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불가
한번의 음주 운전은 판결을 받아도 범죄기록에 의거한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자증이 취소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영사관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비이민 비자를 취소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음주 운전 관련 비자증 취소될 때에는 범죄 기록이 아닌 건강문제에 의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비자를 취소당했을 경우 해당된 개인에게 가능한 경우에만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보가 가지 않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체류 도중 비자가 취소 된다면
해외 체류 중에 비자가 취소 된다면 재신청을 하면 되지만, 미국 체류 중에 비자가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음주 운전 체포 후 법원 출석 일자를 기다리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이메일이 오는 경우는 비자증이 취소되었으니 여권을 보내라는 내용이다.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증을 취소하여도 이민국 관할인 미국 체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국도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 신청에 이를 기각하고 해외 주재한 미 영사관 방문 후에 새 비자를 발급 받아 오도록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비이민비자 외국인은 자신이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방문 일정을 잡고 취소된 비자를 복구하는 것이다.


-취소된 비자 복구
취소된 비자 복구도 일반 비자 신청과 신청 방법은 동일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자 신청을 하면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에게 지정 패널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음주와 관계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미국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후에 비자를 발급한다.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건 사고를 피하는 신중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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