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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척이 스폰서 해주면 영주권 거절

문: 주위에서 친척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처가의 사촌이면 친척에 해당 하나요.



답: 일반적인 원칙은, 취업이민 진행에 스폰서 고용주가 친척이면 거의 거절 당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2016년 노동청 행정 재판 판결 중에 '터럴'이라는 회사가 노동청 펌을 신청해 준 케이스가 있었다. 뉴욕에 위치한 회사로 시장 조사 연구원이라는 직책 이었다. 그리고 질문 사항 중에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자와 인척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 '그렇다' 라고 솔직하게 답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친척이라고 답하면 노동청 단계에서 아예 거절 당한다고 하고, 솔직하게 밝히면 가끔 성공한다는 말을 믿고 진행한 것이다.



인척 관계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오딧(감사)이라고 하여 직원을 미국 내에서 먼저 뽑아 보는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 하는 진행 절차이다. 이 회사의 100% 주인이 신청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다른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구인 광고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해 지원자가 없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스폰서 업체의 주인이 영주권 신청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필요하여 뽑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영주권을 해 주려고 미국 직원을 뽑는 척 한 것이지 실제로는 미국 직원을 뽑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회사는 항소 하였다. 노동청 행정 재판소는 우선, 심사의 초점을 회사 주인 또는 간부와 친척 지간인지, 회사의 직원을 뽑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을 심사하고, 직원 뽑는데 영주권 신청자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청 펌을 승인해 주라고 판결 하였다.

이 케이스는 아주 드물게 승인 받은 경우로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승인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즉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승인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예전 케이스들을 보면, 인척이 사업체의 일부라도 주인이면, 이미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체를 의심하며, 실제로 미국 사람들에게 구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판결이 많았었다.

실제로 그 동안의 오랜 경력으로 볼 때 스폰서 사업체의 주인이 인척이라고 사실을 미리 밝혀도, 또는 나중에 거짓이 밝혀져도 어차피 거절 하는 것이 대세였다. 다만 숨겼다가 허위하고 밝혀지면 아예 앞으로 영주권 진행에 모두 거절 당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노동청 펌 단계에서 인척지간 이라고 거절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운이 좋아 노동청에서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척 지간을 더 철저하게 심사하는 곳은 그 다음 단계인 이민국 단계이다. 만일 이름 중에 서로 같은 이름이 섞여 있으면 우선적으로 의심하게 된다. 영주권 신청자 이름과 사업체의 주인, 간부, 회사 설립자 등등 해당자들의 이름과 대조를 해본다. 특히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직원들이 호적 등본을 중심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이름, 신청자의 형제 자매이름, 배우자의 친척들 이름, 고모, 이모 이름 등을 하나하나 서로 대조 해가면서 인척 여부를 캐낸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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