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민단체들 '그린라이트법' 지키기 나섰다
NYIC·PRLDEF 등 소송 피고 측 합류
이리카운티 상대 싸움서 주정부 지원
한인 8만명 포함 74만명 12월부터 혜택
이민단체 연합체인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라티노저스티스 PRLDEF 등은 5일 맨해튼의 NYI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이리카운티가 이 법 시행 중단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률회사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손잡고 이 법을 옹호하기 위해 주정부와 나란히 피고(Intervening Defendants) 측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YIC 등은 이를 위해 법원에 피고 측에 포함시켜 줄 것을 허용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히스패닉연합 등 이민단체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으로 혜택을 볼 것이 기대되는 개인 4명도 대리하는 자격으로 재판에 동참하게 된다.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 뉴욕주에서 한인 약 8만 명을 포함해 75만4000명가량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수년 간 싸워왔다"며 "겨우 획득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서류를 처리할 여력도 없는 일부 카운티 클럭들이 이처럼 차별적인 소송을 위해 납세자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매우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미 12개 주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뉴욕도 곧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또 발효 180일 후 시행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오는 12월이면 합법적으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인 30여 카운티 클럭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이 중 이리카운티 미키 건스 클럭이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에 반한다며 처음 소송을 낸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쟁점은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파악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별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방법에 그 누구도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DC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릴랜드·네바다·워싱턴주 등이 뉴욕주법이 정당하다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뉴욕주정부에 힘을 보탠 상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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