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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한국 여권 "안돼요"

한국 국적상실 신고도 필수
제때 안하면 비자발급 혼란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상실 신고를 소홀히 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가까운 재외공관을 찾아 국적상실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스티브 김(30)씨는 한국 방문 길에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사용했다. 김씨는 LA국제공항 출국 때 미국 여권을 쓰고 인천국제공항 입국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 김씨는 “한국 출국 때 한국 여권으로 나왔기에 입국도 가능할 줄 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김씨의 미국 출발 항공 여권정보와 입국심사 여권정보가 다른 점을 사전 파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김씨에게 미국 여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김씨가 나중에 한국 여권을 또 사용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미국 이민 후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제임스 박(25)씨는 국적상실 신고 제도를 몰라 한국 장기방문 비자 신청 때 애를 먹었다. LA총영사관을 찾은 박씨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박씨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 국적자로 남아있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총영사관 안내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에야 한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LA총영사관 측은 “최근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1.5세 중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한국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한국 국적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6조 제1항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국적법은 시민권 취득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했지만, 당사자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 외형상 한국 국적자로 남게 된다.

LA총영사관 측은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한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직장을 잡았을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라며 “국적상실 신고를 미리 해놓으면 비자 발급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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