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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서두르세요”

한인 대상 무료 대행 서비스
오는 28일 코리안복지센터
코로나 발열 검사 후 진행

오는 28일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가운데) 소장이 최요셉(왼쪽), 다나 김(오른쪽) 이민전문가와 함께 자리했다.

오는 28일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가운데) 소장이 최요셉(왼쪽), 다나 김(오른쪽) 이민전문가와 함께 자리했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편리하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코리안복지센터(KCS, 소장 엘런 안)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8352 Commonwealth Ave.)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통역 등 경험이 풍부한 자원 봉사자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 우려와 관련해 KCS측은 이날 서비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침 및 발열 검사를 해 화씨 100도 이상일 경우 귀가 조처할 계획이다. 발열 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는 손 세정제를 제공하고 6피트 소셜 디스턴스를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김광호 KCS소장은 “선착순 신청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여 최대한 안전을 기하며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 김 소장은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고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에 제약이 없고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분보다 훨씬 자유롭다. 점점 이민자에게 빗장을 거는 이민 환경하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 초청을 고려 중이라면 서둘러 시민권 취득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 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시민권 신청 서비스 예약 및 인터뷰 준비반에 대한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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