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7일 공개한 H-1B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마감일인 2019년 9월 30일 현재 H-1B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61만9327명이다. 이 숫자에는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통계도 포함돼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발급하는 비자 통계는 공개해왔으나 비자별 거주 인구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 단속 조치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H-1B 소지자 중 연간 3만~4만 명이 영주권을 신청해 발급받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2년이다. 보고서는 H-1B 비자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할 때 비자 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주권을 받은 H-1B 소지자를 9만6798명이라고 공개했다. 연간 3만2000명이 영주권을 받은 셈이다.
보고서는 “H-1B 비자 소지자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며 “그 외 경우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10~15%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15% 미만이며 대부분 미국 안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신청자의 경우 평균 2.2%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지난 22일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연말까지 중단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해외에서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신청한 외국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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