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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불체자 체포 못한다…뉴욕주하원, 서류미비자 보호 법안 가결

뉴욕주 법원에서 서류미비자가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the Protect Our Courts Act·A.2176A)이 20일 뉴욕주하원에서 97대 44로 통과됐다.

이는 법원 절차를 위해서 출석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서류미비자를 이민 관련 위반 사유로 체포하는 것을 금지시켜 사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요커들이 체포 또는 강제추방의 두려움 없이 뉴욕주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솔레이즈(민주·22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민자 공동체를 겨냥한 부당한 연방정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이민단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2017년 뉴욕주 소재 법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체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2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이민 신분으로 인한 체포 우려 때문에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전하고 있다.

피해자 증언이나 목격자 증언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아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좌절되곤 한다는 것.

이 법안은 20일 상원 규칙위원회(the Rules Committee)에 이첩됐다.


김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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