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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체자 단속 중단…ICE, 법집행 임시 지침 하달

안보위협 등 외엔 사전승인

이민단속이 크게 완화돼 단순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2일 발표한 임시 이민단속 내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이 시행되고, 그 외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국토안보(DHS)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민단속 집행 및 추방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DHS 측은 현재 새로운 지침을 개발중에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향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민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세 가지 경우에 한한다.

ICE는 각각의 경우를 명시했는데 ▶테러 또는 첩보활동에 가담했거나 가담이 의심되는 경우의 국가안보 위협 ▶2020년 11월 1일 이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포됐거나 그날 이전 미국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의 국경안보 위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특정 활동에 가담한 경우 등의 공공안전 위협으로 각각 정의된다. 즉 작년 1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 경우는 불법 체류라고 해도 허가없는 이민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범위, 심각성, 최근 범죄인지 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과 의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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