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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대법원 “대상 아닌 점 입증해야”
‘피난처 도시’ 소송 ‘없던 일로’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도 추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4일 경범죄 기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 클레멘테 페레이다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추방이 취소되려면 스스로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가능하다”며 5대 3으로 DHS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범죄 기록이라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스스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열렸다.

2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멕시코 출신의 페레이다는 지난 2009년 11월 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받았다. 강제 추방을 앞둔 페레이다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은 경범죄”라며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키우며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추방될 만큼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협력을 거부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자금 지원을 보류하고자 하는 법적 시도가 중단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DOJ)와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소송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난처 도시’ 소송건을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피난처 도시’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차원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주·지방정부에 사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한 분쟁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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