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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자동 시민권 부여해야”

HR1593 연방의회 상정, 한인들도 지지

한인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최근 의회에 다시 상정되면서 이 법안에 지지하는 시카고 한인들이 연방 의원들로 하여금 공동 발의자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연방 하원에서는 HR1593이 상정됐다. ‘Adoptee Citizenship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한인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유사한 법안이 2019년 발의된 바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다시 발의된 것이다. 올해에는 워싱턴 주 아담 스미스(민주), 유타 주 존 커티스(공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입양인 단체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입양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동참을 원하면 웹사이트(adopteesforjustice.com)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지역구 의원에게 공동 발의자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으로 추산되는 숫자인 1만8000명의 지지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일 기준 1만4000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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