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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 구입 위한 에스크로 끝난 후 융자·보험·등기문서 등 반드시 확인

Q 현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에스크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다보니 사인해야 할 서류도 많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매우 많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면 바이어에게는 엄청난 분량의 서류더미가 남겨진다. 물론 대부분의 주택구입자들은 이러한 서류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류들을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구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 및 특히 주의해서 보관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렌딩 스테이트먼트(Truth in Lending Statement):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사용하는 서류다. 여기에는 이자율과 월 페이먼트 상환기간 등 모기지 융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 선납벌금 등 주요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가급적이면 내용을 확인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보험증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보험이나 지역에 따라 지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과 관련된 서류들은 따로 정리해놔야 나중에 필요할때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보험서류에는 매년 불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커버리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3. 등기문서(Deed): 구입한 주택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전됐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다. 정식명칭은 그랜트 디드(Grant Deed)이며 에스크로 종결 후 한달쯤 지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으로 날라 온다. 혹시 이 서류를 분실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카운티 등기소에 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집 문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4. 계약서/추가문서(Purchase Contract/Riders): 계약서는 에스크로 관련 서류의 핵심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담을 서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례히 추가적인 조건들이 나오게 된다. 추가문서는 구입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잘 보관해야 된다.

5. 클로징 서류(HUD-1 Settlement Statement): 바이어가 지불한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소득세 보고 때 제출하면 주택구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분실하면 세금보고시 공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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