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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등 금융 위임장, 주의할 점은?

거래 과정 각종 대리 행위
잘못하면 재산상 불이익도

부동산과 각종 융자는 물론 은행어카운트 업무까지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볼 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위임장은 미국 경제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인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때, 은행 거래나 융자 업무,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결정 시, 유언장 작성시 거의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 유언장은 본인이 싸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작성해 두는 것이다. 명의자가 부재시 대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임장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각종 법적 경제적 업무를 대행하도록 허락하는 문서인데, 위임을 받은 사람을 에이전트(Agent), 혹은 어터니-인-팩트(Attorney-in-fact)로 불린다.

에이전트라고 해서 융자, 부동산, 법률 에이전트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얼마든지 어터니-인-팩트가 될 수 있으며,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일반 개인을 위임자로 내세우는게 유리할 때가 있다. 타국이나 타주로 이주한 부동산 명의자를 대리해서 에이전트 대리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명의자를 대신한 은행 어카운트 정리 업무, 잔금이 남아있는 융자 처리에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은 단순히 은행과 융자 등 금융업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 등의 병원, IRS 세금 업무 등에도 폭넓게 쓰인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돈을 빌리는 행위, 세금과 관련된 신고 업무, 거의 모든 비즈니스 거래 업무, 은행 어카운트 오픈과 폐쇄, 심지어 크레딧 카드 신청 과정에서도 이 위임장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위임장은 크게 일반위임장 (General Power of Attorney)과 한계위임장 (Limited Power of Attorney) 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지만, 그리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일반위임장은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것이고, 한계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몇 가지 업무만 위임하는 것이라는 구분은 정확하지 않다. 권한을 모두 위임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임장에 심지어 본인이 에이전트에게 부여한 권한을 절대 뺏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즉 취소불가 위임장(Irrevocable POA)도 있긴 하지만, 이런 조항을 요구하는 위임장은 극히 드물다.

위임장은 보통, 지속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한정 위임장(Limited power of attorney), 의료 위임장(Medical power of attorney) 등으로 구분한다.
지속 위임장은 한정치산, 혹은 금치산(incapacitated) 선고, 혹은 코마(coma)와 치매(dementia) 등 무의식 상태나 의식불능상태에 빠져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 위임장은 특정 기간, 특정 목적에 한해 위임을 하는 것이다. 또 의료 위임장은 각종 의료적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위임장을 말한다.

금융과 관련된 위임장과 의료 관련 위임장은 한 명에게 모두 위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산 위임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임장 관련 사기는 대부분 취소불가능 위임장(Irrevocable POA)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위임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에이전트를 내세울 경우 해당 금융기관 등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김옥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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