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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과 절차 [ASK미국 상법, 부동산법 - 이원석 변호사]

이원석 변호사

▶문= 소액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1)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개인들이 하는 재판으로써,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10,000.00, 회사가 소송을 할 경우는 $5,000.00이고, 일 년에 2 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법원에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하실 수 있고, 법원에 피고에게 어떤 행동을 못 하게 하던지 또는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소액 재판소가 아닌 Superior Court에 소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공소 시효: 서면 계약 (계약 위반 날짜로부터 4 년), 구두 계약 (계약 위반 날짜로부터 2 년), 상해 (사고가 난 날로부터 2 년), 재산 손실 (손실이 난 날부터 3 년), 사기 (사기를 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 년). 이 사항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솟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 법원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관활 지역 등등이 있는데 제일 확실한 것은 피고인의 거주 관할 지역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zip code를 통해서 관할 법원을 찾으실 수 있는데 http://www.courts.ca.gov/find-my-court.htm로 가시면 될 것입니다.



4 접수 비용: 소송 액수가 $1500.00 이하일 경우 $30.00
$1501.00 - $5000.00일 경우 $50.00
$5001.00 - $10000.00일 경우 $75.00

5) 소장을 접수하시기 전에 먼저 상대에게 돈을 배상 또는 지불하라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약 2 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 후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6) 소장이 접수가 되면 20 일에서 70 일 내에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7) 재판을 하기 전에 소장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법원에 있는 세 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힘들 경우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고용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에 신문공고로 소장을 전하겠다는 허락을 받으면 신문 공고로 소장을 전해 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피고인도 소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 액수인 $10,000.00 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에 한 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로 옮겨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Superior Court에 와서 싸울 수 없는 재정 상태를 보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쌍방이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9) 피고인이 소장을 받기 전에 재판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데, 법원에 연기 신청을 적어도 재판 날짜 10 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10) 재판하시는 날을 위해, 변호사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변호사와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1)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며,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사를 본인이 데리고 재판하시는 날 참석하셔야 합니다.

12) 소송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http://www.courts.ca.gov/forms.htm로 가시면 찾으실 수 있고, 요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곧바로 써서 컴퓨터로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되도록 소송으로 본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시다면 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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