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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렌트안정법 시행 후 부동산 매매 급감

11가구 이상 아파트 거래 78% 감소
퀸즈 작년 하반기 거래액 95% 줄어

뉴욕주에서 지난해 새로운 렌트안정법이 시행된 후 렌트안정 대상 건물의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부동산위원회(The Rel Estate Board of New York)가 26일 발표한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 렌트안정법이 발효된 뒤 이 법에 관련된 건물의 매매는 예년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

이번 통계는 지난해 6월 렌트안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렌트안정법으로 보호받는 아파트가 1가구 이상 있는 건물의 매매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41억 달러 감소했다.



새 랜트안정법 시행 이전까지 건물주들은 건물 수리 등을 한 뒤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건물 가치를 올려왔으며 세입자가 이같은 비용을 감당 못하고 아파트를 나가게 되면 건물주는 렌트안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했었다.

하지만 새 렌트안정법이 발효된 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법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구매를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건물일수록 매매가 없었는데 11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의 매매는 2019년 하반기에 88건에 그쳐 전년 231건 보다 무려 78%가 감소했다.

특히 퀸즈의 경우 2018년 하반기18건 매매가 발생해 9억7900만 달러가 오갔는데 비해 작년 같은 기간에는 7건, 3900만 달러로 95% 급감했다.

맨해튼은 같은 기간 81%가 줄어들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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