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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보충 재산세

이전 소유주 가격과 차액에 부과해
빈 땅도 적용, 건물 없으면 기본만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라는 것을 해당 카운티에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누어서 내야 한다. 그런데 처음 구매하는 사람은 약간 혼동하는 수가 있다.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현 주인이 내는 재산세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전 주인이 샀었을 때 가격과 현 주인이 산 가격이 틀리기 때문이다.

전 주인이 몇 년 전에 그 매물을 구매할 때 50만 달러에 샀다고 가정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그 매물을 60만 달러에 구매했다고 설정하자. 이 경우 전 주인은 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왔지만, 현재 주인은 6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차액 1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이 보충세(서플멘탈 택스)이다.

여기에서 혼동하는 것이 세금 내야 할 때 카운티에서 먼저 세금을 내던 전 주인 이름으로 보충세 고지서가 나간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새 주인인데 고지서 이름은 먼저 주인으로 되어 있어서 새 주인은 무심코 잊어버리거나 전 주인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것을 안 내고 있으면 매년 6개월마다 우편으로 보충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페널티와 이자가 더해진다.

당연히 6개월 이후에는 새 주인 이름으로 나오지만, 서플멘탈 택스를 수취인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전 주인은 이미 팔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는 그 보충세가 발급이 안 되고 이미 에스크로를 통해서 전 주인은 지난 세금은 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만 새로운 주인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택스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도 보충세는 새 주인이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집값에 1% 정도인데 지역에 따라서 멜로루즈 택스나 스페셜 택스가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거의 모든 남가주 카운티는 동일하게 1% 정도이다. 집이나 땅, 모든 프로퍼티에 적용되는데 보충세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땅은 빈 땅이라 할지라도 집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그 땅에 건물이 없는 곳은 기본적인 택스만 적용된다. 땅을 구매할 때는 몇 가지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땅에 유틸리티가 들어와 있는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와 물이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그 땅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신주로부터, 새로이 허가를 내야 하는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는데 피트당 계산하여 땅 주인이 전기회사에 돈을 내면 설치를 해준다,

그런데 전신주가 아주 멀리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땅 구매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종종 땅값보다 전기 가설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는 태양열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되지만 일반 가정용으로는 5㎾에서 20㎾짜리를 사용하는데 전문 태양열 회사와 땅을 구매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60) 810-8888


김 스테파노 / 뉴스타부동산 빅토빌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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