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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ADU가 대세다(1)

주정부서 본채-별채 거리, 사이즈 등 규정
실제로는 각 시별 자체 기준이 우선 적용

ADU(Accessory Dwelling Units)는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해서 뒤채, 별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는 ADU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존의 수천 가구의 불법적인 형태로 살고 있는싱글패밀리 하우스의 뒤채, 별채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개시했다.

멀티 유닛이 아닌 싱글 조닝에 속하는 단독 홈의 경우 거라지, 창고 또는 레크리에이션 룸으로 허가를 받은 구조물을 불법 개조해서 렌트를 놓거나 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었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허가를 받고 렌털 인컴도 창출하는 동시에 집의 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꿩 먹고알 먹는 바가 가능해진 것. 그러면 일단 우리 집에 ADU를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ADU는 반드시 집의 메인 구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단층집이라면 2층을 지어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렌트를 내놓는 것을 고려할 경우 프라이버시 상 별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채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고 또한 모든 프로퍼티 라인에서는 최소 5피트의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의 규정은 이러하지만 만약 로컬 정부, 즉 시에서 자치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하는 시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LA, 샌타모니카, 글렌데일, 패서디나 그리고 롱비치 등은 시의 자체 규정을 이미 통과시켜 놓은 시들에 해당하므로 시의 규정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패서디나는 앞서 말한 프로퍼티 라인의 미니멈 셋백을 5피트가 아닌 최소 10피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맥시멈 사이즈에 대해서 역시 캘리포니아는 1200 스퀘어피트 또는 본채의 절반을 넘지않는 선에서 더 작은 것을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산타모니카는 최대 650 스퀘어피트을, 글렌데일은 최대 600 스퀘어피트을 넘지 못하게 자체 규정을 정해놓았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ADU로 허가가 가능할까. 먼저 풀하우스, 창고, 레크리에이션룸, 거라지 등등의 기조 건물을 개조하는 것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보겠다.

LA시의 경우 기존에 다른 구조물로 퍼밋을 받았을 때 미니멈 셋백 규정이 바뀌기 전에 받았다면 바뀐 새 셋백규정에 맞추기 위해 건물을 허물거나 할 필요는 없고 대신 프로퍼티라인 쪽으로 난 창문 등은 막으라고 수정 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또는 편리하게 미리 지어진 조립식 건물도 가능하다. (베이직 모델이 키친, 화장실 없이 11만불 정도에 시작하므로 가격면에서는 싸지는 않지만 말이다)

기존에 있는 독립된 거라지의위층에 주거공간으로 지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며 앞서 말했듯이 본채와 연결해서 더 이어서 지을 수도 있다.

도심의 특성상 ADU에 관하여 프로퍼티에서 반마일 이내에 주요 공공 이동수단인 버스, 메트로, 지하철 등등의 정차역이 있는 한 프로퍼티에 따로 주차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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