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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부모님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셨는데, 앞으로 미국에 정착하시려고 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근래들어 한국에 거주를 계획하셨던 분들 중 한국의 미세먼지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려면 어떻게 건강보험을 해결해야 하는지 적지 않은 분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제공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신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Hospital(Part A) 병원보험, Medical(Part B)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A와 파트B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19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혜택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Hospital(Part A) 병원보험은 10년 이상 텍스보고 (텍스크레딧 40점)한 분들은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30-39점인 경우 매월 240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37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병원보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Medical (Part B) 의료보험은 텍스크레딧과 관게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의 연간수입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수입, 개인 8만 5천 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35.50 달러, 연간수입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시고, 텍스크레딧이 40점 이상이라면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는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파트 B(의료보험)는 매월 1인당 135.50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텍스크레딧이 없거나 40점이 부족하면 파트 A(병원보험) 보험료 1인당 매월 240~437달러, 파트 B(의료보험)는 1인당 135.5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헤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의료비용 20%와 처방약보험 파트 D는 별도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해결해야 하는데, 수혜자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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