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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주·가족 등 상황 바뀌면 변경 가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특별 가입 (상)

카운티 단위 플랜 탓
이주하면 '변경 의무'
해외 거주하다 미국복귀
가입기간 2개월 주어져
'메디-메디' 자격되면
연간 총 3회 변경 가능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초기 가입기간(65세 생일이 있는 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과 매년 정기적인 일반 가입기간(매년 1월~3월)을 제외하면 가입이나 변경이 어려운 것일까. 아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시니어들이 개인적인 주거 상황과 건강 보험 상황이 변경됐을 경우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등록기간(SEP)'로 불리는 이 기간의 조건과 상황을 두 번에 걸쳐 점검해본다.

1. 이사했을 때 플랜 변경 가능

살고 있는 카운티 밖으로 또는 플랜 커버지역 외부로 이주했을 경우엔 적절한 증명과 함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또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경해야' 한다. 카운티 단위로 제공되는 어드밴티지는 해당 지역의 물가, 의료 서비스 상황, 약값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된 플랜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이 해당 커버 지역 외부로 옮겨진다면 당연히 이주한 곳의 플랜으로 옮겨가야 맞다. 만약 주어진 2개월 이내에 플랜을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으로 변경된다.



2. 해외 거주 후 미국 복귀

이민자들과 해외 장기 여행을 한 뒤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65세 이상이고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받지 않고 있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어드밴티지와 처방약 플랜을 새로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복귀 한 달 이후 2개월 동안이 가입 기간이며 만약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가입 시 벌금이 적용된다.

3. 너싱홈 또는 롱텀케어 시설로 이주

새롭게 너싱홈이나 롱텀케어 시설로 이주했거나 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한 경우에도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일단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다. 기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처방약 플랜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시설을 떠난 뒤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4.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게 됐을 경우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의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 어드밴티지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도 옮겨갈 수 있다. 대부분 재정적인 변화 또는 재정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후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5. 직장 건강보험 가입 기회가 있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 기회(또는 개인 의료보험을 선택할 경우)가 있을 경우엔 현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개인 의료보험 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6. 메디케어 플랜이 종료된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보험사의 합병 또는 파산으로 처방약 플랜과 파트 B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플랜으로의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주어진다.

7. 메디-메디 자격이 주어질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상황으로 소위 메디-메디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엔 어드밴티지 또는 처방약 플랜을 1~3월, 4~6월, 7~9월 중 각각 한번씩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소득이 내려갔거나 가족 숫자가 늘어난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관대하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맞다.

무슨 뜻이죠?
대리인 선임권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한인시니어들이 직접 신청하고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 또는 일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부의 경우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은 양측 모두 사회보장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리인을 선임되면 신청인을 대신해 행동합니다. 주로 · 사회보장국 파일에서 신청인의 정보 입수 · 신청인이 의료 정보 또는 그밖에 다른 정보를 입수하도록 도와 줌; · 사회보장국과의 면담이나 회의 또는 심리에 함께 동석 또는 대신 참여. · 재고, 심리, 또는 항소 심의회 검토 요청 · 신청인과 그의 증인들이 심리를 준비하고 다른 증인들에게 질문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려면 대리인은 우선 사회보장국에 수수료 합의서 또는 수수료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금액 이상을 청구하거나 받으면 사회보장국은 대리인 자격을 정지 시키거나 박탈합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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