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디덕터블 커버용 메디갭 C, F 못산다

새해 메디케어 달라진 것들

소셜연금 만큼이나 시니어들이 잘 챙겨야하는 것이 메디케어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메디케어의 확대 논의도 있었지만, 올해도 큰 변화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비용과 서비스에는 소폭의 변화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트 B의 프리미엄과 디덕터블 인상, 메디갭 플랜 C와 F의 종료 등 올해 변동 사항을 종합한다.



파트 B 프리미엄 인상

올해는 지난해 월 프리미엄 135.50달러에서 9달러 10센트 오른 144.60달러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이를 소셜연금에서 공제한다.



소셜연금이 물가 인상분으로 1.6%(월 평균 24달러)가 오른 것이 사실상 상쇄되는 것이라 환영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폭 인상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억해둘 점은 만약 소셜연금에서 물가 상승분이 월 9달러 미만이라면 당국은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기존 프리미엄에 물가 상승분만 추가해 받는다. 인상분을 모두 부과하면 기존의 소셜연금 수령액을 축소기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트 B 디덕터블도 올라

병원을 찾을 일이 많지 않는 시니어들은 겪지 않았을 일이지만 파트 B 디덕터블은 상당수의 시니어들에게 고충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183달러로 책정되고 그 이듬해에 동일한 액수를 유지했지만 2019년에 185달러로 올랐고, 올해는 무려 13달러 많은 198달러가 됐다.

일부 시니어들은 이 디덕터블을 커버하기 위해 메디갭 플랜 C나 F,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를 이용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구입한 시니어들에게만 제공되며, 새롭게 이들 플랜을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감안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부 플랜은 디덕터블이 아예 없거나 그외 추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파트 A 프리미엄 인상

메디케어 수혜자의 99% 가량은 메디케어 택스를 40 포인트 충족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약 1%의 수혜자들은 포인트를 채우지 못해 현금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이 액수 역시 인상됐는데 기존에는 30 포인트 또는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수혜자는 월 252달러(2019년에 240달러)로 프리미엄이 올랐으며, 30 포인트 이하는 월 458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2019년에 비해 21달러 상승한 비용이다.

파트 A 디덕터블 요주의

파트 A의 디덕터블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혜택 기간(benefit period)’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간은 6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 입원이 지속되는 경우 한번이 아닌 2~3번의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 A의 디덕터블은 2019년에 1364달러였으며 올해에는 소폭 오른 1408달러가 적용된다.

파트 A 코인슈런스 상승

입원 후 60일이 지나면 코인슈런스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61일부터 90일까지 커버하는 이 비용은 지난해 하루당 341달러였는데 올해 352달러로 올랐다. 91일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라이프 타임 리저브(lifetime reserve days)’라고 부르며 역시 코인슈런스 비용으로 2019년 하루당 682달러 였던 것이 올해 704달러로 올랐다.

메디갭 플랜 C, F 사라져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에게 제공됐던 보충보험인 메디갭 C와 F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메디갭은 말 그대로 처방약값과 높은 (파트 B)디덕터블을 대비하는 추가 보험의 일종인데 기존 신규가입자들에게 판매됐으나 당국은 이들 플랜을 중단한다고 지난해 예고한 바 있다. 물론 기존에 이들을 구입한 경우는 서비스가 지속된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는 과도하게 플랜 C와 F가 판매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며, 당국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가 제시된 바 있다.

고소득 기준에 인플레 적용

매년 있어왔지만 고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수가 소폭 상향 조정됐다. 메디케어 당국은 2007년과 2011년 파트 B와 D의 ‘고소득’ 기준을 각각 연 8만5000달러(부부는 17만달러)로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거의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은 8만7000달러, 부부는 17만4000달러로 올랐다. 이들 고소득자들은 파트 B의 경우 프리미엄 지불액이 지난해 189달러에서 460달러까지 였는데 이제는 202달러부터 491달러까지 소폭 상향 조정됐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