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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의 입양신청 거부’ 법안 주상원 가결

크리스천 신념 존중
작년 유사법안 제동
간소화 변화에 주목

크리스천 입양기관이 동성애 커플의 입양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주 상원은 지난 18일 입양법 개정안(HB159)을 찬성 40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개정 법안은 위탁양육(foster care)과 입양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제 양육과 입양까지 걸리는 시일을 크게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앙에 기초한(faith-based) 입양기관이 동성 커플의 신청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도 담겼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신념에 어긋나는 입양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상원은 이 같은 조항을 지난주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해 네이선 딜 주지사가 상하원을 통과한 유사한 법안(HB 35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실제 시행될지 낙관하기는 이르다.

당시 딜 주지사가 거부한 배경에는 부모가 군 복무, 약물 교정·교화시설 입원 또는 극도의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녀 양육권을 타인에게 일시 양도하는 개정조항이 포함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주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장치 없이 법률대리인에게 자녀의 앞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안은 통과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빌 카우서트 주 상원의원(공화·애선스)은 “이번 입법이 조지아주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주지사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또한 고심을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딜 주지사는 이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트위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과정에서 대책이 강구되리라는 희망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지아주는 위탁양육과 입양 등에 평균 30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전국 평균(13개월)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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