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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소송 '재산 vs 가족'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돌봄 업체 맡긴 애완견 실명
한인 견주, 업체측 무성의에
'강아지 겪을 고통' 보상 요구
현재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
법률 용어 개정 움직임 활발


지난 3월19일. 김유진(LA)씨는 가족과 같은 애완견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를 당해 슬픔을 겪어야 했다.

한국에 잠시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유명 펫시터(pet sitter) 중개 업체인 '로버닷컴(rover.com)'을 통해 기르고 있던 강아지를 맡겼다가 애완견이 다른 개에게 한쪽 눈을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중개 업체의 사고 처리 과정은 더 황당했다. 김씨는 "로버 측은 자체 규정에 안구 사고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서 수술 비용(4000달러)만 달랑 체크를 보내왔다"며 "갑자기 강아지가 다치는 바람에 한국서 일정까지 취소하고 돌아왔고 실명으로 인해 강아지가 생활하면서 겪게 될 불편과 이번 사고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수술 비용을 곧바로 받은 것도 아니다. 김씨가 사고 이후 로버 측과 주고 받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만 해도 무려 50여 통이 넘는다. 그러나 "유감이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국, 김씨는 소액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미국애완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전체 가정의 68%(약 8460만 가구)로 나타났다.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애완동물은 법률적으로는 자동차나 집처럼 재산(property)으로 해석된다. 애완 동물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미국동물건강협회(AHI)는 애완 동물에 대한 법률적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예로 애완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법적 소송 등에서 명칭 할 때 '소유주(owner)'가 아닌 '보호자(guardian)'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AHI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우 단순해 보여도 사실 애완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에는 동물권 전문 법률 단체까지 생겨났다.

'넌휴먼 라이츠 프로젝트'(NHRP.스티븐 와이즈 변호사)'는 최근 개인 소유의 침팬지에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바 있다. NHRP는 한국의 동물권 변호사 단체인 PNR(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과 업무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물 법 정보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을 정도다.

에린 챈 변호사는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애완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사람에 대한 공격 등 동물 관련 소송 역시 늘며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각 주나 카운티 별로 동물 관련 법 규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설명할 순 없지만 동물에 대한 보호 또는 처벌도 법적으로 가능한 시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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