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샌디' 기금 허위 수령 부부 적발

주택 파괴로 15만불 받아 실제론 타 지역에 있는 별장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었다고 복구 자금을 거짓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뉴저지주 부부가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뉴저지주 검찰은 20일 카마인과 로리 푸스코 부부가 재해복구 기금 15만2820달러를 훔친 죄로 6개월 금고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뉴저지주에 '샌디'로 집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지원을 요청한 뒤 FEMA로부터 2280달러를 받고 복구 공사비 등으로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달러를 받아냈다.

하지만 조사결과 파괴됐다는 이들의 집은 포인트 플레즌트에 있는 별장이었으며 실제로 이들의 주 거주지는 이스트 하노버에 있었다.



푸스코 부부는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보상금 모두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7일 재판에서 카마인은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그의 아내 로리만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