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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같은 시설·진수성찬 메뉴’ 홍보 ... 병 주고 약주는 ‘시니어 케어’ 퇴출

켐프 주지사, 시니어 케어 개혁법 서명

양로원 등의 시니어 케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지아 주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시니어 케어 서비스 전반을 개혁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HB 987)에 서명했다. 리조트 같은 시설에다 전문 식당 수준의 메뉴를 홍보하면서 가족들을 유혹하는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시설 관리자들은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또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메모리케어 시설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간호사 상주 등 직원 구성과 훈련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아울러 요양원 등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오픈 이후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도 대폭 높아졌다. 법 개정 전 통상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 601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새 법은 입주자에 심각한 해를 입혔거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 위반 건당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시설 요건도 강화했다. 새 법이 의무화하는 대부분의 규정은 어시스티드 리빙 커뮤니티(assisted living community)나 병상 25개 이상의 퍼스널 케어 홈 등에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조항은 너싱 홈에도 해당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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