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유급 가족휴직 개정법 발효
1일부터 출산·상해 있으면
12주까지 최대 주급 881불
작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7월 1일부터 발효된 유급 가족휴직 개정법은 출산 또는 가족의 상해가 있을 경우 기존 6주간 유급 휴직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두 배인 12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 휴직기간 동안 받는 임금이 평상시 임금의 3분의 2(최대 주급 650달러)까지 허용되던 것을 85%(최대 주급 881달러)로 늘린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근로자들이 기존 유급 휴직으로 6주간 최대 3900달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12주간 1만572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2009년 뉴저지주에 처음으로 법제화된 유급 가족휴직 제도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 수많은 개정사항이 이어졌다. 특히 작년에는 유급휴직 혜택이 필요한 시점을 알 경우 6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둘 수 없다”며 개정법 발효를 통해 주민들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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