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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마스크 단속 강화…일부 공무원에 단속권 부여

적발시 벌금 250불 가능성

LA시가 마스크 착용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LA시의회는 지난 13일 시정부 일부 부서 공무원들이 마스크 미착용 주민에게 티켓(citation)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또 LA시검찰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첫 적발시에는 벌금 2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에는 500달러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LA건물안전국과 거리 서비스 관련 부서 직원 등에 티켓을 발부 권한이 주어진다. 이들 부서는 30일 이내로 발급된 티켓 숫자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원 관리 공무원은 마스크 없이 농구를 하는 주민에게, 건물 조사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 현장 직원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한 티켓 발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폴 코르테즈 LA시의원(5지구)은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자세로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례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LA시검찰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사적인 공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갈 경우 등에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일부 특수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코르테즈 시의원은 지난해 7월 마스크 미착용 주민에 처음 적발 시 1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25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500달러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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