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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법원 현실로 ‘성큼’

주지사, 헌법 개정안에 서명 … 11월 주민투표로 확정

급증하는 상거래 민사 소송업무를 전담처리함으로써 복잡한 기업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비즈니스 법원 설치가 현실로 성큼 다가섰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주헌법 개정을 통해 조지아에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주헌법 개정안에 7일 서명했다고 비즈니스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거래 관련 민사 소송만을 전담하는 판사가 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딜 주지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지아 사법제도 개혁 특별팀이 공을 들여온 과제이자 이미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귀넷과 풀턴 카운티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헌법을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져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지아 상공회의소의 데이빗 레이노어 선임 부회장은 “주전역에 비즈니스 법원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결정은 사업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결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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