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마리화나 치료 허용
7월부터 시행
네이선 딜 주지사는 8일 PTSD 환자와 만성 난치성 통증 환자도 치료용 마리화나 사용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 마리화나법 개정법안(HB65)에 서명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지아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했지만 말기암 단계 환자 또는 발작장애 환자 등 10여개 질환 및 병세에 시달리는 환자에 한해서만 등록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된 환자라도 구매 또는 유통행위는 조지아법상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환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오일을 사려면 다른 주를 다녀와야 했다.
이 때문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조지아 주내 지정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개인이 재배,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법안(HB645)이 지난 1월 함께 상정됐지만 진통 끝에 부결됐다.
올해 1월 현재 조지아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 환자가 3384명이 있다.
허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