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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전 술 판매” 주민투표 통해 결정

조지아 시와 카운티에서 일요일 오전에도 술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일요일 오전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각 시와 카운티들이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브런치 법안(SB17)’에 8일 서명했다.

법안의 골자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술을 파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와 카운티들이 주민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조지아주법은 주일 오전에는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낮 12시30분 이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달 우드스톡 시의회가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상정됐지만 소니 퍼듀 전 주지사 시절 주상원에 의해 번번이 부결됐다.

2011년 딜 주지사 임기 첫 해에 하원에서 재발의된 뒤 최근까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올 회기에서 통과됐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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