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온라인 판매세 부과
딜 주지사 법안 서명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8일 온라인 소매업주들이 제품에 대해 판매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B61)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온라인 소매업으로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거나, 200회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을 경우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연간 500달러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세를 내야 한다. 법 시행으로 주정부는 연간 5억-6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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