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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파트 C 및 파트 D의 갱신 기간


매년 10월쯤이 될라치면 많은 사람이 마음이 설레게 된다. 이유는 다음 해 새해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한 해를 아주 좋게 지낸 사람은 나름대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올해 한 해를 별로 좋지 않게 지낸 사람도 내년에는 분명히 운명의 여신이 한 번쯤 미소 지어 주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할 것이다. 설사 실제로 내년에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없을지는 몰라도 일단 좋게 기대해 보는 것이 좋다. 내년에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미리 초를 치고 있으면 지금 당장부터 상황이 안 좋게 변해버리니까 말이다. 내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이 한둘 아니지만, 연세가 든 사람들에게는 메디케어에 관한 것을 대비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갱신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에 마쳐야 내년 한 해 ‘메디케어 농사’가 순조로우니까 말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의 갱신 기간에 관해 알아보자.
‘장연자’ 씨는 지난 8월에 65세 생일을 맞았다. 65세가 되니 생각할 것도 많았다. 우선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소득이 별로 없으면 65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좋지만,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으면 대개 66세부터 소셜시큐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만일 65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66세까지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이제는 66세가 은퇴 정년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장연자’ 씨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66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해야겠다고 ‘장연자’ 씨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혜택도 66세부터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 메디케어는 65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늦게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장연자’ 씨에게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메디케어 혜택이나마 받을 수 있다기에 65세가 되기 몇 개월 전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 및 D에 가입하여 지금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선 원하는 처방약이 제대로 커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장연자’ 씨는 이제 꼼짝없이 내년 8월에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1년마다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내년 8월이면 ‘장연자’ 씨가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에 가입한 지 1년이 되니까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의 보험 발효일이 8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및 D 가입자는 올해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일 년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언제 발효되었던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그해 12월 31일로 현재의 보험이 만료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는 다음 해의 보험으로 갱신된다.
따라서 ‘장연자’ 씨가 내년에는 다른 플랜을 이용하고 싶으면,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의 기간 안에 다른 플랜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참고로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이 아주 좋다고 여기더라도 전문인에게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플랜의 혜택 내용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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