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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단속에 셰리프국 직원도 덜미

셰리프국 직원이 미성년 사범 집중단속에 걸려들어 해고됐다.

재니스 맨검 잭슨 카운티 셰리프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4개월간 남동부 8개 주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미성년 성 착취’ 단속에서 셰리프국의 일반 직원 캐롤 첼류(56)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맨검 셰리프는 “지난달 30일 조지아수사국(GBI)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캐롤 첼류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다”며 “제퍼슨 경찰서장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캐롤 첼류는 검거 당시 아동의 성행위를 묘사한 성인물을 소유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작전명 ‘서던 임팩트 III’ 수사에서 미성년 성 착취 피의자 82명을 붙잡아 31명을 기소하고, 미성년자 17명을 구출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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