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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장학금 수혜기한 연장해야

주의회서 ‘15년으로 연장’ 심의

조지아 주의회가 호프(HOPE) 장학금 수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 법안 상정의 이유다.

주하원 소위원회인 고등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호프장학금 수혜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B928)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고교 졸업이나 GED 테스트 후 7년까지 호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안을 상정한 릭 윌리엄스(공화, 밀레드 빌) 의원은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들을 구제해야한다”면서 “ 학생들에게 교육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실제 대학 졸업생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메트로 애틀랜타 상의 에이미 랭커스터 인력개발부장에 따르면 조지아 대학 시스템 산하 대학 재학생들의 졸업률을 보면 10년내 졸업생들이 7년내 졸업생들보다 3%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원도 호프 장학금을 받고있는 학생들 중 20대 중반의 비교적 고연령대 학생들의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뒤 호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법안 지지자들은 “교사 배출을 위한 교육 부문과 간호학 부문에서 더 많은 졸업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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