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과 학생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안돼”
주하원서 처벌수위 높인 개정법안 통과
성행위 교직원에 최고 25-50년 징역형
조지아주 하원은 지난 27일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교직원에 대해 최고 징역 5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6세부터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16세가 되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6세이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0학년 연령이다.
이같은 현행법을 개정해 교사와 학생과의 성관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최근 고등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성관계 사건이 잇달아 불거져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비록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할 지라도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 감독과 교육의 책임을 위탁받은 교사나 학교 행정직원이 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권력남용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개정법안은 특히 교직원이 학생들의 성기나 다른 은밀한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성적인 접촉행위에 대해서도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학생이 16세 미만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성적 접촉을 한 교직원에게는 징역 5년에서 20년형을, 명백한 성행위를 한 교직원은 징역 25년에서 5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직원이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어 경범죄로 다뤄진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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