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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체류신분확인 시작되나

조지아 검사, 법원에 경찰 체류신분 확인권 시행 요청

경찰, “판결 날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권을 합헌 판결했으므로 조지아 반불법이민법(HB87)의 유사 사항도 속히 시행이 허용되야 한다고 조지아 검사단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주장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HB87의 합헌성을 변호중인 조지아 검사팀은 지난 6일 참고 서류를 제출해 조지아에서도 경찰의 불법체류자로 의심 범법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권이 즉시 허용되야 함을 주장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가 10일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애리조나 반불법이민법(SB1070)에서 경찰의 신분확인 재량권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HB87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조항 역시 애리조나법과 비슷한 경찰의 체류신분 조사권이다. 경찰이 ‘정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가지는 누구라도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애리조나법 보다 조지아의 HB87은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라 대법원의 애리조나법 판결을 근거로 HB87의 신분확인조항이 무리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지아에서 이 조항이 실시되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우선 적발되거나 범법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경찰이 이들의 이민 신분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불법체류자를 차로 이동시키는 것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는 조항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민권•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검사단의 시행요구 서류 제출과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해 조지아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수립권과 외교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HB87은 지난해 시행 즉시 민권자유합(ACLU)과 여러 민권단체들이 이 법을 연방법원에 고소했고, 연방판사는 문제가 되는 위 2개 조항에 대해 시행 유보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지아정부는 애틀랜타 소재 연방 항소법원 제11지구에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한인 집중 주요 거주지인 귀넷과 풀튼카운티 대변인들은 각각 “법정에서 완전한 판결이 나고 시행 명령이 떨어질 때 까지는 HB87조항에 대한 어떠한 훈련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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