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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체자 단속은 '합법'

연방항소법원, HB87 합법판결
한인 등 이민자 불편 가중될듯


연방항소법원이 조지아주 경찰의 이민자 신분조사권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한인 등 소수민족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애틀랜타의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의 위헌 소송과 관련,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대한 경찰의 임의 체류신분 조사권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이 법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이민자·인권 단체의 주장에 대해 "체류신분조사가 인종차별같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인종과 피부색깔, 국적에 따라 단속하는 것은 조지아 주법으로도 이미 위법"이라면서 "조지아 주정부가 주법을 무시할 것이라고 미리 가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헌 판단 이유를 밝혔다.

조지아주 반이민법으로 불리는 HB87은 지역경찰의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민단체의 위헌소송으로 그동안 효력이 정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합헌 판결로 조만간 반이민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경찰은 교통신호 위반 등 경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외 추방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여권이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연행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오원영 변호사는 "앞으로는 한인들이 아무리 사소한 신호위반을 해도 이민자라는 이유로 체류신분 검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한인 합법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도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영어가 서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외국인으로 간주돼 단속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합법체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시 언제나 여권, 비자, 시민권증서 등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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