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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서툰 한인, 인종차별 피해우려"

경찰 불체자 단속 합헌 판결 파장
일부 조항 합헌 판결보류는 "긍정적"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의 주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 조사권한이 20일 연방항소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단체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헌 판결을 받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경찰은 교통신호 위반 등 경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외 추방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여권이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연행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영어가 서툰 한인들이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의석 회장은 21일 "무엇보다 영어가 서툰 한인 1세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미한 접촉사고나 신호위반으로도 체류신분 조사를 받을수 있고, 미숙한 대응이라도 하면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체단속 여부는 경찰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에 따라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인회 차원에서 교통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한인 법조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민법 전문 오원영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한인 합법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에게도 불편을 끼칠 것"이라며 "합법체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여권, 비자 등을 항상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문세호 변호사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하는 이민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센터(AALAC)의 헬렌 김 대표는 "경찰들의 이민자 체류신분조사는 이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적 단속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조지아 및 앨라배마 반이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원이 HB87의 불체자 이주 및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범죄규정에 대해 유보판정한데 대해 문세호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애초부터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합헌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라며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이 신분에 구애 없이 일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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