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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승인 예상외 빨라

10일부터 통보시작…"10월에 노동허가증 나올듯"
"한인 신청자 의외로 많아"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승인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수속 기간도 예상외로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접수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난 11일 현재 7만2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USCIS가 원래 예상했던 첫 달 접수 25만 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오는 11월 6일 대통령 선거까지 20여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수천 명이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추방유예 승인은 10일 오후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당초 승인절차가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추산했지만 접수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 추가 배치한 직원보다 신청서가 적게 접수돼 수속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USCIS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수령증을 보내고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고지는 접수 후 3주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지문날인이 지난 6일 이뤄졌고 신원조회까지 마친 신청자가 10일 오전에 처음 나와 이날 오후부터 승인 통보를 시작했다. 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노동허가도 1~2주 후부터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또 USCIS 관계자의 말을 인용, “놀랄 만큼 많은(surprisingly large number) 한국 출신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숫자는 이르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한국 출신이 2~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 대해 애틀랜타 한인변호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민법 전문 오원영 변호사는 또 "추방유예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고있다"면서 "접수 2주만에 사진촬영 및 지문 요청 통지가 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변호사는 "이런 속도라면 빠르면 10월정도 부터는 노동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됐던 적체현상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방 사회보장국은 12일 추방유예가 승인된 불체 청년들이 사회보장번호(SSN) 발급을 받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체청년들은 추방유예가 승인됐더라도 반드시 노동허가증(I-766)을 발급받은 후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SSA는 지침에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승인된 불체 청년들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각 지역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 오피스 위치는 해당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lo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한 I-766과 본인의 나이·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공인한(certified) 사본이어야만 한다. 특히 USCIS에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공증된(notarized) 사본으로도 가능했던 서류들도 SSA에서는 원본이나 공인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로는 ▶외국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미군 복무 기록 ▶미군 신분증 ▶나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교기관이나 학교 기록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 ▶학생증 ▶의료기록 공인 사본 등이다.

사회보장번호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나 전화(800-772-1213)로 하면 된다.



이종원·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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